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10조 (편성 및 해체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예비군법」,「병역법」등에 명시된 예비군의 조직ㆍ편성과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당해 연도 지침 또는 육군ㆍ해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규정에 따른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임군부대장은 매년 행정구역, 예비군자원, 각종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역예비군부대 편성(해체)계획을 지휘계통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임군부대장은 매년 행정구역, 예비군자원, 각종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역예비군부대 편성(해체)계획을 지휘계통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국방부 장관이 지역예비군부대 편성(해체)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수임군부대장에게 하달하면, 수임군부대장은 이를 시행 및 감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