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47조 (통신장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예비군법」,「병역법」등에 명시된 예비군의 조직ㆍ편성과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당해 연도 지침 또는 육군ㆍ해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규정에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신장비의 보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신장비 보급은 각 군의 보급방침에 따라 보급한다.2. 통신장비는 수령과 동시에 장비등록 절차에 따라 재산에 등록해야 한다.
②통신장비의 관리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전기는 인가된 부대에 지급하고 해당 예비군지휘관에 의해 주기적인 장비점검 및 조작능력을 배양한다.2. 군용전화기는 가용범위 내에서 체신전화 가설 불가지역 및 필요지역(무기고 등)에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통신장비의 정비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동정비반에 의한 순회정비 지원은 지원시설 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부대정비 계단을 초과한 고장장비는 지원시설에 반납한다.
④예비군 통신장비 보유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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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3 · 예비군 통신장비 보유기준
구분 | 구분 | P-999K | PS-LTE | 핸드토키 | 체신전화기 예비군지역대 | 예비군지역대 | 2 | 1 | 3 | · 예비군기동대 | 예비군기동대 | 2 | 1 | 7 | 2 예비군중대본부 | 예비군중대본부 | 2 | 1 | 2 | 1 예비군소대 | 전방군단 | 1 | · | 5 | 1 예비군소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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