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20조 (추가 편성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예비군법」,「병역법」등에 명시된 예비군의 조직ㆍ편성과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당해 연도 지침 또는 육군ㆍ해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규정에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장관은 「병역법」제72조와 「예비군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예비군법」제3조에 규정된 조직 기간이 지난 40세 이하의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兵)을 예비군에 추가 편성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병역법」제83조에 따라 대상자를 45세 이하의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으로 확대하여 추가 편성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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