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20조 (추가 편성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예비군법」,「병역법」등에 명시된 예비군의 조직ㆍ편성과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당해 연도 지침 또는 육군ㆍ해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규정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국방부 장관은 「병역법」제72조와 「예비군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예비군법」제3조에 규정된 조직 기간이 지난 40세 이하의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兵)을 예비군에 추가 편성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병역법」제83조에 따라 대상자를 45세 이하의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으로 확대하여 추가 편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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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4 시행된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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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