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 (편성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예비군법」,「병역법」등에 명시된 예비군의 조직ㆍ편성과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당해 연도 지침 또는 육군ㆍ해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규정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직장예비군은 해당 직장 소속 예비군자원 수를 고려 여단, 연대, 대대, 중대, 소대, 분대로 편성하며, 자원규모에 따른 직장예비군부대 제대 편성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직장예비군은 형태와 특성에 따라 일반 직장예비군, 국가기관 직장예비군, 국가중요시설 직장예비군, 대학 직장예비군으로 편성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직장은 직장예비군부대를 편성하여야 한다.1. 중대 규모 이상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2. 「통합방위법」제21조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 중 예비군자원이 분대규모 이상인 직장. 다만,「예비군법」제5조제1항 단서 또는 동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이 보류된 사람을 제외한 예비군자원이 9명 미만인 직장은 제외한다.
국가중요시설 또는 국가기관 직장예비군은 5년차 이상 자원으로 경비부대를 편성한다. 경비부대 편성규모는 여단은 중대, 연대 및 대대는 소대, 중대는 분대로 한다.
「예비군법 시행령」제5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장예비군을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고, 가능한 경우 직장별로 같은 제대에 편성ㆍ운영한다.
직장예비군 부대편성은 해당 직장에 종사하는 직원(근로기준법상 근로자)과 소속 구내 타 업체 근로자(본인 희망시) 중 예비군 편성 대상자와 지원하여 선발된 예비군으로 편성한다.
수임군부대장은 직장예비군이 설치된 지역의 지리적 조건이나 예비군자원을 고려하여 필요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예비군 자원을 그 직장예비군부대에 편성하도록 지방병무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동원 또는 훈련이 보류된 자(경찰관, 소방관, 교도관, 군무원 등)들로 조직된 직장은 해당 직장별로 예비군부대를 편성하지 않고 예비군을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한다.
편성된 직장예비군부대는 전ㆍ평시 운영하며, 다만 전시 직장여건(편성 인원 미달 또는 직장폐쇄 등)으로 인하여 운영이 불가할 때에는 수임군부대장 판단 하에 지방병무청과 협조하여 해체할 수 있다. 직장예비군부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부대별 전시 임무수행 계획을 수립한다.1.일반 및 국가기관, 중요시설 직장예비군부대 : 전시 직장 방호계획, 작전지속 지원계획, 지휘ㆍ통제 및 통신대책 등2.대학 직장예비군부대 : 전시 직장 방호계획, 전시 직장예비군부대운영 계획, 예비군 자원 관리 및 통제대책, 연합대학 구성 시 대학 이동 및 예비군 부대 운영계획, 병력동원 지원 대책 등
1만 명 미만의 예비군자원을 보유한 직장예비군 여단은 예하에 연대를 편성하지 않고 대대를 편성할 수 있고, 이 경우 예하 대대 수는 8개 대대를 초과할 수 없다. 예비군자원이 1만 명 이상으로 8개 대대를 초과할 경우여단 예하에 2개 연대 이상을 편성하여야 한다.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지휘관이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1.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제9항에 따라 직장예비군지휘관의 군 경력을 고려하여 별표 12와 같은 참모 조직을 운용할 수 있는 적정한 직급을 부여할 것2. 「예비군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직장예비군부대의 업무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사무실과 예비군 장비 및 물자 보관을 위한 장비고를 마련할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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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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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4 시행된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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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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