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 (편성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예비군법」,「병역법」등에 명시된 예비군의 조직ㆍ편성과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당해 연도 지침 또는 육군ㆍ해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규정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①직장예비군은 해당 직장 소속 예비군자원 수를 고려 여단, 연대, 대대, 중대, 소대, 분대로 편성하며, 자원규모에 따른 직장예비군부대 제대 편성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②직장예비군은 형태와 특성에 따라 일반 직장예비군, 국가기관 직장예비군, 국가중요시설 직장예비군, 대학 직장예비군으로 편성한다.
③다음에 해당하는 직장은 직장예비군부대를 편성하여야 한다.1. 중대 규모 이상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2. 「통합방위법」제21조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 중 예비군자원이 분대규모 이상인 직장. 다만,「예비군법」제5조제1항 단서 또는 동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이 보류된 사람을 제외한 예비군자원이 9명 미만인 직장은 제외한다.
④국가중요시설 또는 국가기관 직장예비군은 5년차 이상 자원으로 경비부대를 편성한다. 경비부대 편성규모는 여단은 중대, 연대 및 대대는 소대, 중대는 분대로 한다.
⑤「예비군법 시행령」제5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장예비군을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고, 가능한 경우 직장별로 같은 제대에 편성ㆍ운영한다.
⑥직장예비군 부대편성은 해당 직장에 종사하는 직원(근로기준법상 근로자)과 소속 구내 타 업체 근로자(본인 희망시) 중 예비군 편성 대상자와 지원하여 선발된 예비군으로 편성한다.
⑦수임군부대장은 직장예비군이 설치된 지역의 지리적 조건이나 예비군자원을 고려하여 필요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예비군 자원을 그 직장예비군부대에 편성하도록 지방병무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⑧동원 또는 훈련이 보류된 자(경찰관, 소방관, 교도관, 군무원 등)들로 조직된 직장은 해당 직장별로 예비군부대를 편성하지 않고 예비군을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한다.
⑨편성된 직장예비군부대는 전ㆍ평시 운영하며, 다만 전시 직장여건(편성 인원 미달 또는 직장폐쇄 등)으로 인하여 운영이 불가할 때에는 수임군부대장 판단 하에 지방병무청과 협조하여 해체할 수 있다. 직장예비군부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부대별 전시 임무수행 계획을 수립한다.1.일반 및 국가기관, 중요시설 직장예비군부대 : 전시 직장 방호계획, 작전지속 지원계획, 지휘ㆍ통제 및 통신대책 등2.대학 직장예비군부대 : 전시 직장 방호계획, 전시 직장예비군부대운영 계획, 예비군 자원 관리 및 통제대책, 연합대학 구성 시 대학 이동 및 예비군 부대 운영계획, 병력동원 지원 대책 등
⑩1만 명 미만의 예비군자원을 보유한 직장예비군 여단은 예하에 연대를 편성하지 않고 대대를 편성할 수 있고, 이 경우 예하 대대 수는 8개 대대를 초과할 수 없다. 예비군자원이 1만 명 이상으로 8개 대대를 초과할 경우여단 예하에 2개 연대 이상을 편성하여야 한다.
⑪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지휘관이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1.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제9항에 따라 직장예비군지휘관의 군 경력을 고려하여 별표 12와 같은 참모 조직을 운용할 수 있는 적정한 직급을 부여할 것2. 「예비군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직장예비군부대의 업무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사무실과 예비군 장비 및 물자 보관을 위한 장비고를 마련할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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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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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4 시행된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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