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28조 (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예비군법」,「병역법」등에 명시된 예비군의 조직ㆍ편성과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당해 연도 지침 또는 육군ㆍ해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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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합동참모의장은 전투수행을 위한 작전소요를 적 위협, 지형, 가용자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각 군 참모총장은 작전소요에 필요한 장비 및 물자를 평시 확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동참모의장은 전투수행을 위한 작전소요를 적 위협, 지형, 가용자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각 군 참모총장은 작전소요에 필요한 장비 및 물자를 평시 확보해야 한다.
②예비군은 개인장구류와 개인화기 및 탄약, 수류탄 등을 휴대한다.
③지역예비군소대는 공용화기로 유탄발사기를 운용하고, 예비군기동대는 기관총, 유탄발사기, 박격포 등을 운용한다.
④지역예비군소대(예비군기동대 소대 포함)는 저격조(저격수, 관측수)를 지정하여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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