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51조 (관리전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예비군법」,「병역법」등에 명시된 예비군의 조직ㆍ편성과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당해 연도 지침 또는 육군ㆍ해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규정에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전환은 국방부「군수품 관리 훈령」제8장을 따른다. 다만, 예비군육성지원 예산으로 획득한 군수품에 대한 관리전환의 목적과 승인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초과 및 잉여품에 대한 관리전환은 작전소요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 및 지역방위작전을 위한 경우에 한한다.2. 수임군부대내의 관리전환은 수임군부대장이 승인하고, 수임군부대간의 관리전환은 육ㆍ해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승인하며, 육ㆍ해군 및 해병대간 관리전환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다. 이 경우, 관리전환의 대상이 되는 초과 및 잉여품을 보유하고 있는 관리대대장은 해당 지자체장과 관리전환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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