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51조 (관리전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예비군법」,「병역법」등에 명시된 예비군의 조직ㆍ편성과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당해 연도 지침 또는 육군ㆍ해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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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전환은 국방부「군수품 관리 훈령」제8장을 따른다. 다만, 예비군육성지원 예산으로 획득한 군수품에 대한 관리전환의 목적과 승인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초과 및 잉여품에 대한 관리전환은 작전소요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 및 지역방위작전을 위한 경우에 한한다.2. 수임군부대내의 관리전환은 수임군부대장이 승인하고, 수임군부대간의 관리전환은 육ㆍ해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승인하며, 육ㆍ해군 및 해병대간 관리전환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다. 이 경우, 관리전환의 대상이 되는 초과 및 잉여품을 보유하고 있는 관리대대장은 해당 지자체장과 관리전환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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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전환은 국방부「군수품 관리 훈령」제8장을 따른다. 다만, 예비군육성지원 예산으로 획득한 군수품에 대한 관리전환의 목적과 승인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초과 및 잉여품에 대한 관리전환은 작전소요 변경에 따른 후속조치 및 지역방위작전을 위한 경우에 한한다.2. 수임군부대내의 관리전환은 수임군부대장이 승인하고, 수임군부대간의 관리전환은 육ㆍ해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승인하며, 육ㆍ해군 및 해병대간 관리전환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다. 이 경우, 관리전환의 대상이 되는 초과 및 잉여품을 보유하고 있는 관리대대장은 해당 지자체장과 관리전환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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