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 (편성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예비군법」,「병역법」등에 명시된 예비군의 조직ㆍ편성과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당해 연도 지침 또는 육군ㆍ해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규정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①예비군지역대의 편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같다1. 예비군지역대는 특별자치시ㆍ시(구가 있는 시 제외)ㆍ군ㆍ자치구 단위로 편성하되, 현역 부대 개편과 연계하여 편성한다.2. 예비군지역대 편성기구도는 별표 3과 같다.3. 예비군지역대 본부 편성인원은 별표 4와 같다.가. 부지역대장, 참모는 직책에 맞는 해당 계급 및 병과인원으로 편성하며, 지방병무청장의 병력동원 후순위조정 승인 후 임명한다.나. 본부 행정병(통신병, 운전병 포함)은 5년차부터 6년차까지 자원으로 편성한다.4. 예비군지역대 본부 직책별 임무는 별표 5와 같다.
②예비군중대 편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비군중대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편성하되, 예비군자원과 작전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읍ㆍ면ㆍ동을 분리 또는 통합 편성할 수 있다.2. 도서지역은 예비군자원과 선박운항, 연륙(도)교 설치, 기타 작전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내륙 또는 인접도서 예비군중대와 통합할 수 있다. 다만, 제주도는 도서지역으로 분류하지 아니하며, 접적지역의 도서(백령도, 연평도 등)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독립 분ㆍ소대로 편성할 수 있다.3. 예비군중대는 본부, 동원예비군소대, 지역예비군소대, 보류자소대, 기타소대로 구분하여 편성한다.가. 본부는 원활한 지휘통제를 위해 5년차부터 6년차까지 자원으로 각 직책에 맞는 특기 소지자로 2교대 근무가 가능하도록 편성한다.나. 동원예비군소대는 동원지정 소대와 동원미지정 소대로 구분하여 편성한다.1) 동원지정 소대는 동원일시, 소집부대별로 편성하고, 편성방법은 예비군 소대의 분ㆍ소대에 준하며, 전시 근로소집 지정자는 별도의 소대로 편성한다.2) 동원미지정 소대는 군별ㆍ신분별 구분하여 편성하고, 편성방법은 예비군 소대의 분ㆍ소대편성을 준용하며, 보충역은 별도의 소대로 편성한다.다. 지역예비군소대는 5년차부터 8년차까지 자원을 대상으로 연차별로 편성한다. 다만, 병력동원지정 제외지역은 1년차부터 4년차까지 자원도 지역예비군소대에 편성할 수 있다.1) 소대는 소대본부 및 4개의 분대로 편성한다.2) 소대(분대)는 연차별로 편성하며, 2개 년차 이상 통합 편성하지 않는다. 다만, 예비군자원과 작전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수임군부대장 판단하에 연차를 통합 편성할 수 있다.3) 지역예비군소대 편성기구도(예)는 별표 6과 같다.라. 보류자소대는 보류자 유형(법규, 방침전면, 방침일부)별로 구분하여 편성하며, 보류자 중 동원지정인원은 동원지정소대에 편성한다.마. 기타소대는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 미설정자와 거주불명 등록의뢰 후 처리되지 않은 자, 거주불명 등록자로 편성한다.4. 예비군중대 편성기구도는 별표 7과 같다.
③예비군기동대의 편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비군기동대는 특별자치시ㆍ시(구가 있는 시 제외)ㆍ군(시ㆍ군과 대등한 출장소)ㆍ자치구 소재지에 1개를 편성하되, 자원이 부족한 지역은 편성하지 않거나 감소편성할 수 있다. 다만, 감소편성할 때는 최소한 2개 소대 이상으로 편성한다.2. 예비군기동대는 기동대본부, 박격포반, 4개 기동소대로 편성하고, 기동소대는 소대본부와 3개 기동분대로 편성한다. 다만, 수임군부대장은 필요한 경우 감시정찰반을 추가로 편성할 수 있고, 장비 편성 및 운용능력 구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3. 시ㆍ군ㆍ구청이 위치한 읍ㆍ동 자원 중 5년차부터 6년차까지 자원으로 예비군소대에우선하여 편성하되, 자원 부족 시는 인접 읍ㆍ면ㆍ동 지역으로 확산하여편성할 수 있고, 이후에도 자원이 부족할 경우 7년차부터 8년차 순으로 확산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병력동원지정 제외지역의 경우 자원 부족시 1년차부터 6년차까지를 통합 편성할 수 있고, 이후에도 자원이 부족할 경우 7년차부터 8년차 순으로 확산 편성할 수 있다.4. 예비군기동대 편성기구도는 별표 8과 같다.
④예비군부대 명칭은「예비군법 시행규칙」제11조(부대명칭)에 따른다. 다만, 예비군부대 자원 등 고려 분리ㆍ창설 및 통ㆍ폐합 시 부대명칭 부여는 국방부 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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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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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4 시행된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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