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48조 (기동장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예비군법」,「병역법」등에 명시된 예비군의 조직ㆍ편성과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당해 연도 지침 또는 육군ㆍ해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규정에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동장비의 보급 및 관리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임군부대장은 평시 예비군부대에 소요되는 차량을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지원을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전시에는 동원지정차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2. 수임군부대장은 시ㆍ도 통합방위협의회를 통해 지원계획을 협의하여 유사시 차량활용이 가능토록 협조하며, 전시에는 동원지정차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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