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 (편성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예비군법」,「병역법」등에 명시된 예비군의 조직ㆍ편성과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당해 연도 지침 또는 육군ㆍ해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규정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①지역예비군은 행정구역 단위로 지역대, 기동대 및 중대를 편성하며, 기동대 및 중대는 예하에 소대(반) 및 분대를 편성한다. 다만, 예비군자원과 작전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대를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의 예비군자원이 부족하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비역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인 예비군대원을 시ㆍ군ㆍ자치구 내 인접지역으로 확산하여 편성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장관은 지역방위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예비군대원 중에서 선발된 사람을 특전예비군지역대(중대), 여성예비군소대 등의 예비군부대로 편성할 수 있다.
④본부, 저격조, 박격포반, 감시정찰반 등은 해당 특기, 경력, 자격증 등을 고려하여 보직을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4 시행된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