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 (편성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예비군법」,「병역법」등에 명시된 예비군의 조직ㆍ편성과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당해 연도 지침 또는 육군ㆍ해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규정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지역예비군은 행정구역 단위로 지역대, 기동대 및 중대를 편성하며, 기동대 및 중대는 예하에 소대(반) 및 분대를 편성한다. 다만, 예비군자원과 작전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대를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편성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의 예비군자원이 부족하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비역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인 예비군대원을 시ㆍ군ㆍ자치구 내 인접지역으로 확산하여 편성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장관은 지역방위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예비군대원 중에서 선발된 사람을 특전예비군지역대(중대), 여성예비군소대 등의 예비군부대로 편성할 수 있다.
본부, 저격조, 박격포반, 감시정찰반 등은 해당 특기, 경력, 자격증 등을 고려하여 보직을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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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4 시행된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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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