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 (편성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예비군법」,「병역법」등에 명시된 예비군의 조직ㆍ편성과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당해 연도 지침 또는 육군ㆍ해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규정에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 및 국가기관 직장예비군 편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대별(여단∼독립소대) 직장예비군 편성기구도는 별표 11과 같다.2. 제대별 직장예비군부대 본부요원 편성기준 및 직급은 별표 12와 같다.3. 일반 직장예비군부대에 소속된 예비군이 대학(원)을 재학 중일 경우는 일반 직장예비군부대에 편성한다.4. 소대급 이하 예비군 자원을 보유한 일반 직장은 직장의 장의 원에 의하여 직장예비군을 편성할 수 있다.
②국가중요시설 직장의 장은 예비군 자원이 부족할 경우 지원예비군을 선발하여 편입할 수 있다.
③대학 직장예비군 편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부에서 인가한 대학 중 중대급 이상 예비군 자원을 보유한 대학은 「예비군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대학직장 예비군부대를 편성한다.2. 편성대상자가.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예비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특수과정, 연구과정, 관리과정 제외) 중 예비군다. 대학 및 대학원에 재직 중인 교직원(사무원 포함) 중 예비군라. 고용원 중 예비군마. 지원예비군바. 다만, 학생예비군 중 수업연한을 초과한 복수전공ㆍ부전공ㆍ연계전공, 재수강, 졸업유예(연기)자, 유급자 등은 보류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역 예비군부대에 편성한다.3. 제대별 직장예비군부대 본부요원 편성기준 및 직급은 별표 12와 같다.4. 형태별 대학 직장예비군부대 편성기구도는 별표 13과 같다.
④분ㆍ소대급 독립 직장예비군 지휘관의 임명기준은 제11조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단, 임명 이후에 병역의 종류가 퇴역으로 변경된 경우 제16조에 따른 예비군으로 지원해야 한다.
⑤기타 직장예비군 편성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역예비군 편성방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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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제대별(여단~독립소대) 직장예비군 편성기구도
1.여 단 가. 단일직장 여단 예비군본 부예비군예비군본 부예비군•••경비경비 나. 복수직장 여단 예비군본 부예비군예비군A직장예비군B직장경비 2.연대 편성 예 비 군본 부예비군경비예비군 예 비 군 본 부 예비군 경비 예비군 * 직장의 자원관리, 자체방어 또는 교육훈련 등 직장 실정에 따라 제1대대(제1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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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2 · 제대별 직장예비군부대 본부요원 편성기준 및 직급
1.일반 및 국가기관, 중요시설 직장 제 대 | 제 대 | 직 책 | 자 격 | 인원 | 직급 | 임명권자 | 임 무 여단 | 여단장실 | 보조원 | 병 | 1 | 사원 | 직장의 장 | ∙여단장 보좌 여단 | 자 원 관리과 | 과 장 사무원 | 중·소령 병 | 1 1 | 과장 사원 | 직장의 장 | ∙편성 및 자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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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3 · 형태별 대학 직장예비군부대 편성기구도
1.종합대학교 편성 00대학교본 부예비군대학원단과대학교직원예비군1212예비군12 2.인접대학 통합 편성 00대학교본 부예비군대학원단과대학교직원예비군1212예비군12인접대학 * 인접대학에 통합 편성 시는 별도의 제대로 편성한다 3. 2ㆍ3년제 대학 편성 00대학교본 부예비군예비군12예비군12교직원1학년2학년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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