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 (편성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예비군법」,「병역법」등에 명시된 예비군의 조직ㆍ편성과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당해 연도 지침 또는 육군ㆍ해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규정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일반 및 국가기관 직장예비군 편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대별(여단∼독립소대) 직장예비군 편성기구도는 별표 11과 같다.2. 제대별 직장예비군부대 본부요원 편성기준 및 직급은 별표 12와 같다.3. 일반 직장예비군부대에 소속된 예비군이 대학(원)을 재학 중일 경우는 일반 직장예비군부대에 편성한다.4. 소대급 이하 예비군 자원을 보유한 일반 직장은 직장의 장의 원에 의하여 직장예비군을 편성할 수 있다.
국가중요시설 직장의 장은 예비군 자원이 부족할 경우 지원예비군을 선발하여 편입할 수 있다.
대학 직장예비군 편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부에서 인가한 대학 중 중대급 이상 예비군 자원을 보유한 대학은 「예비군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대학직장 예비군부대를 편성한다.2. 편성대상자가.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예비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특수과정, 연구과정, 관리과정 제외) 중 예비군다. 대학 및 대학원에 재직 중인 교직원(사무원 포함) 중 예비군라. 고용원 중 예비군마. 지원예비군바. 다만, 학생예비군 중 수업연한을 초과한 복수전공ㆍ부전공ㆍ연계전공, 재수강, 졸업유예(연기)자, 유급자 등은 보류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역 예비군부대에 편성한다.3. 제대별 직장예비군부대 본부요원 편성기준 및 직급은 별표 12와 같다.4. 형태별 대학 직장예비군부대 편성기구도는 별표 13과 같다.
분ㆍ소대급 독립 직장예비군 지휘관의 임명기준은 제11조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단, 임명 이후에 병역의 종류가 퇴역으로 변경된 경우 제16조에 따른 예비군으로 지원해야 한다.
기타 직장예비군 편성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역예비군 편성방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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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4 시행된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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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