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 (편성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예비군법」,「병역법」등에 명시된 예비군의 조직ㆍ편성과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당해 연도 지침 또는 육군ㆍ해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규정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①일반 및 국가기관 직장예비군 편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대별(여단∼독립소대) 직장예비군 편성기구도는 별표 11과 같다.2. 제대별 직장예비군부대 본부요원 편성기준 및 직급은 별표 12와 같다.3. 일반 직장예비군부대에 소속된 예비군이 대학(원)을 재학 중일 경우는 일반 직장예비군부대에 편성한다.4. 소대급 이하 예비군 자원을 보유한 일반 직장은 직장의 장의 원에 의하여 직장예비군을 편성할 수 있다.
②국가중요시설 직장의 장은 예비군 자원이 부족할 경우 지원예비군을 선발하여 편입할 수 있다.
③대학 직장예비군 편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부에서 인가한 대학 중 중대급 이상 예비군 자원을 보유한 대학은 「예비군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대학직장 예비군부대를 편성한다.2. 편성대상자가.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예비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특수과정, 연구과정, 관리과정 제외) 중 예비군다. 대학 및 대학원에 재직 중인 교직원(사무원 포함) 중 예비군라. 고용원 중 예비군마. 지원예비군바. 다만, 학생예비군 중 수업연한을 초과한 복수전공ㆍ부전공ㆍ연계전공, 재수강, 졸업유예(연기)자, 유급자 등은 보류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역 예비군부대에 편성한다.3. 제대별 직장예비군부대 본부요원 편성기준 및 직급은 별표 12와 같다.4. 형태별 대학 직장예비군부대 편성기구도는 별표 13과 같다.
④분ㆍ소대급 독립 직장예비군 지휘관의 임명기준은 제11조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단, 임명 이후에 병역의 종류가 퇴역으로 변경된 경우 제16조에 따른 예비군으로 지원해야 한다.
⑤기타 직장예비군 편성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역예비군 편성방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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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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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4 시행된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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