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26조 (예비역 간부 진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예비군법」,「병역법」등에 명시된 예비군의 조직ㆍ편성과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당해 연도 지침 또는 육군ㆍ해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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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시 부족한 상위 계급의 동원 가용자원을 확보하고 예비역 간부의 복무의욕을 증진하기 위해 예비역 간부 진급제도를 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시 부족한 상위 계급의 동원 가용자원을 확보하고 예비역 간부의 복무의욕을 증진하기 위해 예비역 간부 진급제도를 시행한다.
②예비역 간부 진급대상은 각 호와 같으며, 계급 및 연령별 예비역 진급대상 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다만, 당해 연도「예비역 간부 진급에 관한 지시」에 따른다.1. 「병역법」제5조에 의한 병역의 종류가 예비역인 자2. 진급 최저 복무기간과 연령기준을 충족하는자로 진급 후 3년 이상 복무(훈련)가능한 자
③선발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현역 복무실적 평가와 예비역 복무실적평가로 구분하며, 세부 선발 절차는 당해 연도 선발지침에 의한다.1. 현역 복무실적 평가요소 : 보직경력, 교육실적, 근무평정, 상훈 등2. 예비역 복무실적 평가요소 : 예비군훈련 이수실적, 상훈 등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진급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전시 임무수행에 필요한 핵심적인 군사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예비역 간부로서 확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진급대상자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⑤진급명령 발령및병적정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1. 진급대상자는 제4항의 진급대상자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당해 연도 선발공고에서 명시하는 기준 이상의 성적을 획득한 자에 대해서만 진급명령을 발령한다.2. 진급명령은 교육수료와 동시 발령하고, 장교는 국방부 장관, 부사관은 각 군 참모총장이 임명장을 수여한다.3. 각 군 참모총장은 예비역 부사관 진급발령자 명부를 병무청에 송부하며,국방부장관은 예비역 장교 진급발령자 명부를 각 군 및 병무청에 송부한다.4. 지방병무청장은 진급발령자 명부 접수 후 30일 이내에 병적을 정리하고, 진급자의 동원지정결과를 국방부 및 각 군에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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