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26조 (예비역 간부 진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예비군법」,「병역법」등에 명시된 예비군의 조직ㆍ편성과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당해 연도 지침 또는 육군ㆍ해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규정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전시 부족한 상위 계급의 동원 가용자원을 확보하고 예비역 간부의 복무의욕을 증진하기 위해 예비역 간부 진급제도를 시행한다.
예비역 간부 진급대상은 각 호와 같으며, 계급 및 연령별 예비역 진급대상 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다만, 당해 연도「예비역 간부 진급에 관한 지시」에 따른다.1. 「병역법」제5조에 의한 병역의 종류가 예비역인 자2. 진급 최저 복무기간과 연령기준을 충족하는자로 진급 후 3년 이상 복무(훈련)가능한 자
선발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현역 복무실적 평가와 예비역 복무실적평가로 구분하며, 세부 선발 절차는 당해 연도 선발지침에 의한다.1. 현역 복무실적 평가요소 : 보직경력, 교육실적, 근무평정, 상훈 등2. 예비역 복무실적 평가요소 : 예비군훈련 이수실적, 상훈 등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진급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전시 임무수행에 필요한 핵심적인 군사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예비역 간부로서 확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진급대상자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진급명령 발령및병적정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1. 진급대상자는 제4항의 진급대상자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당해 연도 선발공고에서 명시하는 기준 이상의 성적을 획득한 자에 대해서만 진급명령을 발령한다.2. 진급명령은 교육수료와 동시 발령하고, 장교는 국방부 장관, 부사관은 각 군 참모총장이 임명장을 수여한다.3. 각 군 참모총장은 예비역 부사관 진급발령자 명부를 병무청에 송부하며,국방부장관은 예비역 장교 진급발령자 명부를 각 군 및 병무청에 송부한다.4. 지방병무청장은 진급발령자 명부 접수 후 30일 이내에 병적을 정리하고, 진급자의 동원지정결과를 국방부 및 각 군에 송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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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4 시행된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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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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