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52조 (감시장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예비군법」,「병역법」등에 명시된 예비군의 조직ㆍ편성과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당해 연도 지침 또는 육군ㆍ해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규정에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시장비 등의 보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시장비 보급은 각 군의 보급방침에 따라 보급한다.2. 장비는 수령과 동시에 장비등록 절차에 따라 재산에 등록해야 한다.
②감시장비 등의 관리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동정비반에 의한 순회정비 지원은 지원시설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지원시설 정비가 제한되는 품목은 육성지원예산으로 정비한다.
③예비군 감시장비, 기타 장비 및 물자 보유기준은 별표 2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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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5 · 예비군 감시장비, 기타 장비 및 물자 보유기준
구분 | 구분 | 드론 | 저격수용 조준경 | 야간 투시경 | 쌍안경 | GPS | 나침의 | 나침의 | 구급낭 | 개인 화기 조준경 | 레이저 표적 지시기 | 고성능 확대경 구분 | 구분 | 드론 | 저격수용 조준경 | 야간 투시경 | 쌍안경 | GPS | M1 | M2 | 구급낭 | 개인 화기 조준경 | 레이저 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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