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21조 (추가 편성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예비군법」,「병역법」등에 명시된 예비군의 조직ㆍ편성과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당해 연도 지침 또는 육군ㆍ해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규정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국방부 장관은 필요시 수임군부대장 및 병무청장에게 예비군 추가 편성을 지시함과 동시에 추가 편성 대상자와 대상지역 그리고 필요한 사항을 신문ㆍ방송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공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가 편성대상자의 민방위대 편성 제외 및 주소지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대책을 협조한다.
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예비군을 추가 편성하도록 조치하고, 지방병무청장은 추가 편성자의 예비군 편성카드를 작성하여 지역예비군지휘관에게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송부하며, 해당 예비군지휘관은 추가 편성 예비군에게 이를 통지한다.
병무청장은 예비군 추가 편성 완료 결과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수임군부대장은 관할지역 내 추가 편성 대상자에 대한 장구류 및 피복류 등작전지속지원 대책을 강구한다.
추가 편성 시 가용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예비군소대에 통합 편성하고,가용자원이 충분한 지역에서는 별도의 소대를 편성한다.
별도의 소대로 예비군 추가편성은 35세 이하자와 36세 이상자로 제대를 구분하여 편성하고, 지역예비군 동원 시에는 35세 이하자로 편성된 제대부터 순차적으로 동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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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4 시행된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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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