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21조 (추가 편성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예비군법」,「병역법」등에 명시된 예비군의 조직ㆍ편성과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당해 연도 지침 또는 육군ㆍ해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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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 장관은 필요시 수임군부대장 및 병무청장에게 예비군 추가 편성을 지시함과 동시에 추가 편성 대상자와 대상지역 그리고 필요한 사항을 신문ㆍ방송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공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가 편성대상자의 민방위대 편성 제외 및 주소지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대책을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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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장관은 필요시 수임군부대장 및 병무청장에게 예비군 추가 편성을 지시함과 동시에 추가 편성 대상자와 대상지역 그리고 필요한 사항을 신문ㆍ방송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공고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가 편성대상자의 민방위대 편성 제외 및 주소지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대책을 협조한다.
②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예비군을 추가 편성하도록 조치하고, 지방병무청장은 추가 편성자의 예비군 편성카드를 작성하여 지역예비군지휘관에게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송부하며, 해당 예비군지휘관은 추가 편성 예비군에게 이를 통지한다.
③병무청장은 예비군 추가 편성 완료 결과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④수임군부대장은 관할지역 내 추가 편성 대상자에 대한 장구류 및 피복류 등작전지속지원 대책을 강구한다.
⑤추가 편성 시 가용자원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예비군소대에 통합 편성하고,가용자원이 충분한 지역에서는 별도의 소대를 편성한다.
⑥별도의 소대로 예비군 추가편성은 35세 이하자와 36세 이상자로 제대를 구분하여 편성하고, 지역예비군 동원 시에는 35세 이하자로 편성된 제대부터 순차적으로 동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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