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45조 (보급지원계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예비군법」,「병역법」등에 명시된 예비군의 조직ㆍ편성과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당해 연도 지침 또는 육군ㆍ해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규정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①육군의 예비군부대에 대한 보급지원계통은 군부대 보급시설에서 예하 대대 및 예비군부대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보급품에 대한 분배는 수임군부대 시설에서 예하 대대 및 예비군부대로 분배한다.
②해군의 예비군부대에 대한 보급지원계통은 수임군부대에서 관리대대를 경유하여 예비군부대 대상으로 지원한다.
③세부 예비군부대 보급지원계통은 별표 22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4 시행된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