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45조 (보급지원계통)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예비군법」,「병역법」등에 명시된 예비군의 조직ㆍ편성과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당해 연도 지침 또는 육군ㆍ해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규정에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육군의 예비군부대에 대한 보급지원계통은 군부대 보급시설에서 예하 대대 및 예비군부대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보급품에 대한 분배는 수임군부대 시설에서 예하 대대 및 예비군부대로 분배한다.
②해군의 예비군부대에 대한 보급지원계통은 수임군부대에서 관리대대를 경유하여 예비군부대 대상으로 지원한다.
③세부 예비군부대 보급지원계통은 별표 22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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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2 · 예비군부대 보급지원계통
1. 육 군 지역예비군직장예비군보강지원위임시보강지원××관리군지사(군지단)×× 시설부대 | 편성부대 | 단위부대 | | 지역예비군 직장예비군 보강지원 위임시 보강지원 ×× 관리 군지사 (군지단) ×× 2. 해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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