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45조 (보급지원계통)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예비군법」,「병역법」등에 명시된 예비군의 조직ㆍ편성과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당해 연도 지침 또는 육군ㆍ해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규정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육군의 예비군부대에 대한 보급지원계통은 군부대 보급시설에서 예하 대대 및 예비군부대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보급품에 대한 분배는 수임군부대 시설에서 예하 대대 및 예비군부대로 분배한다.
해군의 예비군부대에 대한 보급지원계통은 수임군부대에서 관리대대를 경유하여 예비군부대 대상으로 지원한다.
세부 예비군부대 보급지원계통은 별표 22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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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4 시행된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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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