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43조 (예비군 감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예비군법」,「병역법」등에 명시된 예비군의 조직ㆍ편성과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당해 연도 지침 또는 육군ㆍ해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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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비군 감사는「예비군법 시행령」제31조와 「예비군법 시행규칙」제30~37조까지의 내용에 따라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하여 적용하며 세부 감사방법 및 절차는 각 군의 지침에 따라 시행한다.1. 정기감사는 수임군부대장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가. 감사대상은 수임군부대 예하 동원업무 및 예비군업무를 관장하는 군부대, 지역예비군 및 직장예비군부대, 직장예비군이 설치되어있는 직장이다.나. 감사주기는 감사대상별로 매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사대상 및 자원수 등을 고려 각 군 참모총장이 그 시기 및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다. 감사계획은 아래와 같이 수립 시행한다.1) 각 군 참모총장은 매년 1월말까지 감사지침 등을 작성하여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 후 수임군부대로 하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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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예비군 감사는「예비군법 시행령」제31조와 「예비군법 시행규칙」제30~37조까지의 내용에 따라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하여 적용하며 세부 감사방법 및 절차는 각 군의 지침에 따라 시행한다.1. 정기감사는 수임군부대장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가. 감사대상은 수임군부대 예하 동원업무 및 예비군업무를 관장하는 군부대, 지역예비군 및 직장예비군부대, 직장예비군이 설치되어있는 직장이다.나. 감사주기는 감사대상별로 매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사대상 및 자원수 등을 고려 각 군 참모총장이 그 시기 및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다. 감사계획은 아래와 같이 수립 시행한다.1) 각 군 참모총장은 매년 1월말까지 감사지침 등을 작성하여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 후 수임군부대로 하달한다.2) 수임군부대장은 중점, 대상, 시기, 평가내용 등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2월말까지 작성하여 감사대상에 통보 및 해당 참모총장에게 보고한다.라. 감사진행 및 결과조치는 아래와 같다.1) 감사진행은 대대단위로 원격감사, 본 감사, 확인감사 순으로 실시한다.2) 감사종료 후 수임군부대장(부지휘관) 주관하 강평을 실시하고, 반기 단위로 수임군부대장 주관 후속조치 추진평가회를 실시한다.3) 수임군부대장은 당해 연도 감사종료 후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12월 말까지 해당 참모총장에게 보고하며, 관련 자료는 5년간 보관한다.2. 특별감사는 각 군 참모총장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가. 각 군 참모총장은 예하부대, 예비군업무와 관계되는 행정관서 등에 대해 매년 실시하되, 각 군 참모총장이 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국방부 직할부대에 대해서는 육군 참모총장이 실시한다.나. 각 군 참모총장은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해 1월까지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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