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43조 (예비군 감사)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예비군법」,「병역법」등에 명시된 예비군의 조직ㆍ편성과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당해 연도 지침 또는 육군ㆍ해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규정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예비군 감사는「예비군법 시행령」제31조와 「예비군법 시행규칙」제30~37조까지의 내용에 따라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하여 적용하며 세부 감사방법 및 절차는 각 군의 지침에 따라 시행한다.1. 정기감사는 수임군부대장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가. 감사대상은 수임군부대 예하 동원업무 및 예비군업무를 관장하는 군부대, 지역예비군 및 직장예비군부대, 직장예비군이 설치되어있는 직장이다.나. 감사주기는 감사대상별로 매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사대상 및 자원수 등을 고려 각 군 참모총장이 그 시기 및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다. 감사계획은 아래와 같이 수립 시행한다.1) 각 군 참모총장은 매년 1월말까지 감사지침 등을 작성하여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 후 수임군부대로 하달한다.2) 수임군부대장은 중점, 대상, 시기, 평가내용 등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2월말까지 작성하여 감사대상에 통보 및 해당 참모총장에게 보고한다.라. 감사진행 및 결과조치는 아래와 같다.1) 감사진행은 대대단위로 원격감사, 본 감사, 확인감사 순으로 실시한다.2) 감사종료 후 수임군부대장(부지휘관) 주관하 강평을 실시하고, 반기 단위로 수임군부대장 주관 후속조치 추진평가회를 실시한다.3) 수임군부대장은 당해 연도 감사종료 후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12월 말까지 해당 참모총장에게 보고하며, 관련 자료는 5년간 보관한다.2. 특별감사는 각 군 참모총장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가. 각 군 참모총장은 예하부대, 예비군업무와 관계되는 행정관서 등에 대해 매년 실시하되, 각 군 참모총장이 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국방부 직할부대에 대해서는 육군 참모총장이 실시한다.나. 각 군 참모총장은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해 1월까지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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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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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4 시행된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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