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16조 (지원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예비군법」,「병역법」등에 명시된 예비군의 조직ㆍ편성과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당해 연도 지침 또는 육군ㆍ해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규정에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비군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최종 선발 예정일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이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민방위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민방위대 대장 등 예비군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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