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 (예비군 지휘관리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예비군법」,「병역법」등에 명시된 예비군의 조직ㆍ편성과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당해 연도 지침 또는 육군ㆍ해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규정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예비군 지휘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다.
각 군 참모총장은 지휘계통에 따라 예비군부대를 지휘관리하고, 예비군 조직및 편성에 관해서는 병무청장과 협조하고, 예비군 육성ㆍ지원 및 지역방위작전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한다.
수임군부대와 예비군부대는 예속관계로 설정되고, 수임군부대장은 예하 부대장에게 예비군부대를 배속하며, 유사시 작전수행 상 지휘관계를 재설정할 수 있다.
세부 예비군 지휘관리체계는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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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4 시행된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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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