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 (예비군 지휘관리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예비군법」,「병역법」등에 명시된 예비군의 조직ㆍ편성과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당해 연도 지침 또는 육군ㆍ해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규정에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예비군 지휘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다.
②각 군 참모총장은 지휘계통에 따라 예비군부대를 지휘관리하고, 예비군 조직및 편성에 관해서는 병무청장과 협조하고, 예비군 육성ㆍ지원 및 지역방위작전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한다.
③수임군부대와 예비군부대는 예속관계로 설정되고, 수임군부대장은 예하 부대장에게 예비군부대를 배속하며, 유사시 작전수행 상 지휘관계를 재설정할 수 있다.
④세부 예비군 지휘관리체계는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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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지원예비군 탈퇴 지원서
[별지 제2호서식]지원예비군 탈퇴 지원서 지원예비군 탈퇴 지원서 | 지원예비군 탈퇴 지원서 | 지원예비군 탈퇴 지원서 | 지원예비군 탈퇴 지원서 | 지원예비군 탈퇴 지원서 | 지원예비군 탈퇴 지원서 | 지원예비군 탈퇴 지원서 | 지원예비군 탈퇴 지원서 | 지원예비군 탈퇴 지원서 (앞쪽) | (앞쪽) | (앞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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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예비군 지휘관리체계
예비군기동대육군본부작전사국방부해군본부(해병대)작전사수임군부대수임군부대대 대대 대경찰서예비군지구대파출소예비군예비군병무청지 방병무청광역시/ 도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주민센터지 휘작전통제협 조예비군직장예비군예비군직장예비군직장직장예비군직장예비군직장 * 연대급 이상 직장예비군부대는 수임군부대장이, 대대급 직장 예비군부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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