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조 (예비군 지휘관리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예비군법」,「병역법」등에 명시된 예비군의 조직ㆍ편성과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당해 연도 지침 또는 육군ㆍ해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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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은 예비군 지휘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예비군 지휘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다.
②각 군 참모총장은 지휘계통에 따라 예비군부대를 지휘관리하고, 예비군 조직및 편성에 관해서는 병무청장과 협조하고, 예비군 육성ㆍ지원 및 지역방위작전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조한다.
③수임군부대와 예비군부대는 예속관계로 설정되고, 수임군부대장은 예하 부대장에게 예비군부대를 배속하며, 유사시 작전수행 상 지휘관계를 재설정할 수 있다.
④세부 예비군 지휘관리체계는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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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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