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 (예비군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예비군법」,「병역법」등에 명시된 예비군의 조직ㆍ편성과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당해 연도 지침 또는 육군ㆍ해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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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비군의 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군인사법」제8조제1항에 의한 현역군인 계급별 연령 정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복무한다.2.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 병으로 복무를 마친 사람(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복무한다.3.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 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공익수의사로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을 포함한다.),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복무를 마친 보충역의 병(「병역법」제63조제2항에 따라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복무한다.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비군의 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은 「군인사법」제8조제1항에 의한 현역군인 계급별 연령 정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복무한다.2.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 병으로 복무를 마친 사람(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복무한다.3.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 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공익수의사로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을 포함한다.),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복무를 마친 보충역의 병(「병역법」제63조제2항에 따라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복무한다.4. 「예비군법」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예비군에 지원하여 선발된 사람은 편입 결정을 한 날부터 2년까지 복무하며, 복무연장을 원할 경우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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