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49조 (개인피복 및 개인장구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예비군법」,「병역법」등에 명시된 예비군의 조직ㆍ편성과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당해 연도 지침 또는 육군ㆍ해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규정에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피복은 예비군복과 저장보관 중인 피복으로 구분하며, 예비군복은 전역 시 개인 지참 품목을 활용하고, 저장보관 중인 피복 및 개인장구류는 작전소요량에 따라 예비군부대에서 보유하여 예비군에게 지급한다.
②저장보관 중인 피복 및 개인장구류의 보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비군기동대, 전방군단 주민이동지역 예비군부대, 특전예비군부대의 완전군장지급대상 품목은 연차적으로 보급하며 특별소요에 의한 물자보급은 별도방침에 의한다.2. 기부를 받거나 또는 자체 구입한 개인장구류 등 물자는 예비군 재산으로 등재 후예비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저장보관중인 피복 및 개인장구류의 관리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임군부대장은 저장 보관 중인 피복 및 개인장구류에 대한 관리유지 및 정비에 대한 책임을 진다.2. 저장 보관중인 피복 및 개인장구류는 해당 예비군부대 단위로 저장,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방습(防濕), 방화, 도난방지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3. 수임군부대장(관리대대장)은 장비고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이상 유무를 감독해야 한다.4. 관리대대장 및 예비군지휘관은 신속한 동원을 위하여 장비 및 물자 분배계획, 수송계획을 수립하여 비상 시에 대비해야 한다.5. 저장 보관중인 피복 및 개인장구류는 비상 시 지역예비군 동원에 한하여 운영하며 평시 훈련 등 타목적으로 사용을 금한다. 다만, 방탄헬멧(위장포), 개인장구요대, 소화기탄입대, 수통(피), 우의는 훈련 시 사용할 수 있다.6. 지역예비군 장비 및 물자 중 초과보유 품목에 대한 처리는 군수품관리법에의해 처리한다.
④예비군 개인피복 및 개인장구류 보유기준은 별표 2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4 · 예비군 개인피복 및 개인장구류 보유기준
개인피복류 (★ 전역 시 개인지참품목) | 개인피복류 (★ 전역 시 개인지참품목) | 개인장구류 | 개인장구류 | 완전군장류 (특전, 기동대, 주민이동지역) | 완전군장류 (특전, 기동대, 주민이동지역) 전투복 상·하 ★ | 1 | 방탄헬멧(위장포, 부유대조립체 포함) | 1 | 야전배낭(끈) | 1 전투화 ★ | 1…
제4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