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49조 (개인피복 및 개인장구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예비군법」,「병역법」등에 명시된 예비군의 조직ㆍ편성과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당해 연도 지침 또는 육군ㆍ해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규정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개인피복은 예비군복과 저장보관 중인 피복으로 구분하며, 예비군복은 전역 시 개인 지참 품목을 활용하고, 저장보관 중인 피복 및 개인장구류는 작전소요량에 따라 예비군부대에서 보유하여 예비군에게 지급한다.
저장보관 중인 피복 및 개인장구류의 보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비군기동대, 전방군단 주민이동지역 예비군부대, 특전예비군부대의 완전군장지급대상 품목은 연차적으로 보급하며 특별소요에 의한 물자보급은 별도방침에 의한다.2. 기부를 받거나 또는 자체 구입한 개인장구류 등 물자는 예비군 재산으로 등재 후예비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저장보관중인 피복 및 개인장구류의 관리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임군부대장은 저장 보관 중인 피복 및 개인장구류에 대한 관리유지 및 정비에 대한 책임을 진다.2. 저장 보관중인 피복 및 개인장구류는 해당 예비군부대 단위로 저장,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방습(防濕), 방화, 도난방지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3. 수임군부대장(관리대대장)은 장비고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이상 유무를 감독해야 한다.4. 관리대대장 및 예비군지휘관은 신속한 동원을 위하여 장비 및 물자 분배계획, 수송계획을 수립하여 비상 시에 대비해야 한다.5. 저장 보관중인 피복 및 개인장구류는 비상 시 지역예비군 동원에 한하여 운영하며 평시 훈련 등 타목적으로 사용을 금한다. 다만, 방탄헬멧(위장포), 개인장구요대, 소화기탄입대, 수통(피), 우의는 훈련 시 사용할 수 있다.6. 지역예비군 장비 및 물자 중 초과보유 품목에 대한 처리는 군수품관리법에의해 처리한다.
예비군 개인피복 및 개인장구류 보유기준은 별표 24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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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4 시행된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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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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