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예비군법」,「병역법」등에 명시된 예비군의 조직ㆍ편성과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당해 연도 지침 또는 육군ㆍ해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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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훈령은 예비군업무를 담당하는 부대 및 관련기관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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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예비군업무를 담당하는 부대 및 관련기관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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