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 (지역예비군부대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예비군법」,「병역법」등에 명시된 예비군의 조직ㆍ편성과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당해 연도 지침 또는 육군ㆍ해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규정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국방부 장관은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인력운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기, 연도, 수시 지역예비군부대계획(이하 "예비군부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한다.1. 중기 예비군부대계획 작성 목적과 절차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향후 5년간(F+2∼F+6)의 예비군부대 창설 및 해체 등의 소요를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정원 범위 내에서 검토ㆍ조정하여 중기 대상기간에시행할 부대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연도 예비군부대계획 및 정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한다.나. 각 군 참모총장은 중기 예비군부대계획 요구서를 F년 8월까지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다. 국방부장관(국방부 동원기획관)은 실무조정회의 후 F년 11월까지 중기 예비군부대계획을 확정하여 각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한다.2. 연도 예비군부대계획 작성 목적과 절차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중기 예비군부대계획의 기준연도 계획과 각 군에서 제기한 연도 예비군 부대계획 요구서를 기초로 연도별 정원 범위 내에서 시행하기 위해 작성하는 계획으로써 F+1년 예비군부대계획의 시행과 정원계획 수립의 근거가 된다.나. 각 군은 F+1년 연도 예비군부대계획 요구서를 F년 6월까지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다. 국방부장관(국방부 동원기획관)은 실무조정회의 후 F년 8월까지 연도 예비군부대계획을 확정하여 각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한다.3. 수시 예비군부대계획 작성목적과 절차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수시 예비군부대계획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다.1) 예비군 조직관련 법령 등의 제ㆍ개정에 따른 경우2) 조직진단 등을 통해 예비군부대계획 조정 소요가 발생한 경우3) 작전환경 변화에 따라 당해 연도 시행이 불가피한 경우(다만, 연도 예비군부대계획 승인 이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로 한정한다.)나. 수시 예비군부대계획 작성 및 시행절차는 다음과 같다.1) 수임군부대장은 수시 예비군부대계획 요구서를 각 군 참모총장을 경유하여 시행 7개월 전까지 국방부 장관에게 승인 건의한다. 다만, 명예퇴직, 의원면직, 징계, 사망 등으로 사전 예측이 제한되는 경우는 시행 3개월 전까지 건의한다.2) 각 군 참모총장은 예비전력관리 군무원 정원과 연계하여 수시 예비군 부대 요구의 타당성을 검증하여 의견을 국방부에 보고한다.3) 국방부 장관은 수시 예비군부대계획 시행 5개월 전까지 확정 하달한다. 다만, 1)호 단서의 경우에는 시행 1개월 전까지 확정 하달할 수 있다.4. 세부적인 예비군부대계획 수립 절차는 별표 9와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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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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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4 시행된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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