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25조 (재복무자의 예비군 복무연차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예비군법」,「병역법」등에 명시된 예비군의 조직ㆍ편성과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당해 연도 지침 또는 육군ㆍ해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규정에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현역복무 후 재복무하여 전역한 자의 예비군 복무연차 적용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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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8 · 재복무 전역 예비군의 복무연차 적용기준
구 분 | 구 분 | 적 용 기 준 | 적 용 기 준 | 적 용 기 준 | 적 용 기 준 | 적 용 기 준 | 적 용 기 준 | 적 용 기 준 최초복무 신분 | 최초복무 신분 | 장 교 | 장 교 | 부 사 관 | 부 사 관 | 병 사 | 병 사 | 병 사 재복무 신분 | 재복무 신분 | 장 교 | 부사관 | 장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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