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29조 (지휘통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예비군법」,「병역법」등에 명시된 예비군의 조직ㆍ편성과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당해 연도 지침 또는 육군ㆍ해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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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비군 작전 시 효율적인 지휘통제를 보장하기 위해 유ㆍ무선통신은 물론 부가적인 통신대책(시호통신 등)을 강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군 작전 시 효율적인 지휘통제를 보장하기 위해 유ㆍ무선통신은 물론 부가적인 통신대책(시호통신 등)을 강구해야 한다.
②지휘통신체계는 유선, 무선망(전투무선망, 상용무선망 등)을 이용하여 구성하고, 특히 무선망의 경우 통신전자운용지시를 운용하여 보안대책을강구해야 한다.
③RSOI(Reception, Staging, Onward movement and Integration, 수용, 대기,전방이동 및 통합 또는 전시증원연습), NEO(Noncombatant Evacuation Operation, 비전투원후송작전) 등 지원 시에는 작전통제부대(현역부대)의 전투무선망을 이용하여 경계담당 부대, 이동 및 호송부대 간 통신체계를구축해야 한다.
④통합방위작전을 위한 군ㆍ경 합동상황실에는 유ㆍ무선 통신대책을 강구하고,전장정보 공유를 위해 전술 C4I체계를 관리대대장 책임 하에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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