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29조 (지휘통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예비군법」,「병역법」등에 명시된 예비군의 조직ㆍ편성과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당해 연도 지침 또는 육군ㆍ해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규정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예비군 작전 시 효율적인 지휘통제를 보장하기 위해 유ㆍ무선통신은 물론 부가적인 통신대책(시호통신 등)을 강구해야 한다.
지휘통신체계는 유선, 무선망(전투무선망, 상용무선망 등)을 이용하여 구성하고, 특히 무선망의 경우 통신전자운용지시를 운용하여 보안대책을강구해야 한다.
RSOI(Reception, Staging, Onward movement and Integration, 수용, 대기,전방이동 및 통합 또는 전시증원연습), NEO(Noncombatant Evacuation Operation, 비전투원후송작전) 등 지원 시에는 작전통제부대(현역부대)의 전투무선망을 이용하여 경계담당 부대, 이동 및 호송부대 간 통신체계를구축해야 한다.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군ㆍ경 합동상황실에는 유ㆍ무선 통신대책을 강구하고,전장정보 공유를 위해 전술 C4I체계를 관리대대장 책임 하에 운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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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4 시행된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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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