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31조 (운용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예비군법」,「병역법」등에 명시된 예비군의 조직ㆍ편성과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당해 연도 지침 또는 육군ㆍ해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규정에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군은 수임군부대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대대장 또는 위탁받은경찰서장의 지휘를 받아 운용한다.
②지역예비군은 책임지역내로 침투하는 적을 조기에 발견하여 능력 범위 내에서 격멸하기 위해 임무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운용한다.1. 국가 및 군사중요시설, 핵심노드를 방호하고, 취약지역 통제를 위해 "목"진지,검문소 등 일정지역에 배치한다.2. 행정구역 단위로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작전 우선순위가 높은대대 내 다른 지역으로 전환해서 운용할 수 있다.
③직장예비군은 해당 시설 자체방호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지역예비군을지원할 수 있다.
④예비군부대의 공용화기는 방호목표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용하며,필요시 지역책임부대장에게 화력지원을 건의한다.
⑤작전지속지원은 지역 및 직장방위협의회 의결을 통해 지역 통합방위지원본부 및 직장방위협의회로부터 지원받으며, 지원이 제한될 경우 군 부대에서지원할 수 있다.
⑥재난 시 동원 등 이 훈령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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