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31조 (운용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예비군법」,「병역법」등에 명시된 예비군의 조직ㆍ편성과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당해 연도 지침 또는 육군ㆍ해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규정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예비군은 수임군부대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대대장 또는 위탁받은경찰서장의 지휘를 받아 운용한다.
지역예비군은 책임지역내로 침투하는 적을 조기에 발견하여 능력 범위 내에서 격멸하기 위해 임무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운용한다.1. 국가 및 군사중요시설, 핵심노드를 방호하고, 취약지역 통제를 위해 "목"진지,검문소 등 일정지역에 배치한다.2. 행정구역 단위로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작전 우선순위가 높은대대 내 다른 지역으로 전환해서 운용할 수 있다.
직장예비군은 해당 시설 자체방호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지역예비군을지원할 수 있다.
예비군부대의 공용화기는 방호목표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용하며,필요시 지역책임부대장에게 화력지원을 건의한다.
작전지속지원은 지역 및 직장방위협의회 의결을 통해 지역 통합방위지원본부 및 직장방위협의회로부터 지원받으며, 지원이 제한될 경우 군 부대에서지원할 수 있다.
재난 시 동원 등 이 훈령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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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4 시행된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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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