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 (예비군부대 편성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예비군법」,「병역법」등에 명시된 예비군의 조직ㆍ편성과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당해 연도 지침 또는 육군ㆍ해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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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비군부대 편성은 「예비군법」제3조2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정하고, 부대 유형별 편성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예비군가.수임군부대장은 지역예비군부대 편성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각 군 참모총장을거쳐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지방병무청장에게 예비군부대 편성계획을 통보한다.나.지역예비군지휘관은 효율적인 자원관리와 유사시 전투력 발휘가 용이하도록 예하제대를 편성한다.2. 직장예비군가.직장의 장이 직장예비군 편성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하면,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수임군부대장에게 의견을 요청하고, 그 요청결과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문서로 통보한다.나. 직장의 장(대학 총ㆍ학장 포함)은 지방병무청장이 교부한 예비군 편성계획에 의하여 직장예비군을 편성한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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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예비군부대 편성은 「예비군법」제3조2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정하고, 부대 유형별 편성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예비군가.수임군부대장은 지역예비군부대 편성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각 군 참모총장을거쳐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지방병무청장에게 예비군부대 편성계획을 통보한다.나.지역예비군지휘관은 효율적인 자원관리와 유사시 전투력 발휘가 용이하도록 예하제대를 편성한다.2. 직장예비군가.직장의 장이 직장예비군 편성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하면,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수임군부대장에게 의견을 요청하고, 그 요청결과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문서로 통보한다.나. 직장의 장(대학 총ㆍ학장 포함)은 지방병무청장이 교부한 예비군 편성계획에 의하여 직장예비군을 편성한다.다.직장예비군 지휘관은 효율적인 자원관리 및 직장운영과 유사시 전투력발휘가 용이하도록 예하제대를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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