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 (예비군부대 편성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예비군법」,「병역법」등에 명시된 예비군의 조직ㆍ편성과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당해 연도 지침 또는 육군ㆍ해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규정에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비군부대 편성은 「예비군법」제3조2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정하고, 부대 유형별 편성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예비군가.수임군부대장은 지역예비군부대 편성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각 군 참모총장을거쳐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지방병무청장에게 예비군부대 편성계획을 통보한다.나.지역예비군지휘관은 효율적인 자원관리와 유사시 전투력 발휘가 용이하도록 예하제대를 편성한다.2. 직장예비군가.직장의 장이 직장예비군 편성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하면,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수임군부대장에게 의견을 요청하고, 그 요청결과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문서로 통보한다.나. 직장의 장(대학 총ㆍ학장 포함)은 지방병무청장이 교부한 예비군 편성계획에 의하여 직장예비군을 편성한다.다.직장예비군 지휘관은 효율적인 자원관리 및 직장운영과 유사시 전투력발휘가 용이하도록 예하제대를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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