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 (예비군 조직ㆍ편성과 운영에 관한 업무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예비군법」,「병역법」등에 명시된 예비군의 조직ㆍ편성과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당해 연도 지침 또는 육군ㆍ해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규정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예비군 조직ㆍ편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방부 장관가. 예비군 업무 총괄나. 예비군의 조직ㆍ편성과 운영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의 발전다.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임용, 임명, 해임에 관한 전반적인 인사업무라. 예비군의 포상, 치료 및 보상에 관한 방침 수립과 조정마. 예비군 추가 편성 승인바. 특별감사반 편성 및 감사 실시(각 군 위임)사. 예비군부대기 및 현판 수여(각 수임군부대 위임)아. 예비군 육성, 운영을 위한 예산의 획득 및 지원자. 예비군 군수관리 방침 수립 및 통제차. 수임군부대의 지정 및 해제2. 각 군 참모총장가. 국방부 지침에 대한 각 군의 시행방침 수립과 집행의 감독나.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다. 예비군 교육훈련의 조정 및 통제라. 예비군 군수관리 세부계획 수립, 시행, 감독 및 통제마. 예비군 치료 및 보상금 지급바. 예비군 육성, 지휘관리를 위한 예산의 획득 및 지원사. 위임된 사항 임무수행3. 수임군부대장가. 예비군 지휘관리에 대해 위임된 사항 수행나. 지역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탁하고, 위탁한 사항에 대하여 경찰서장을 지휘감독다. 위임된 예비군중대장의 임명 및 해임라. 직장예비군 편성요건 검토, 자격조건 미달 예비군부대 및 소대급 이하의 직장예비군부대 해체 요구마. 2개 이상 직장예비군부대 통합 운영바. 예비군의 동원 및 운용과 작전상 필요한 긴급조치사. 예비군 훈련 소집된 예비군에 대한 지휘감독아. 예비군의 포상에 관한 조치자. 예비군의 치료 및 보상에 관한 심의차. 동원 및 예비군 업무 관련 정기감사카. 지역예비군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타. 병무청장(지방병무청장, 병무지청장)과 예비군관련 업무협조 유지4. 예비군부대 지휘관(예비군중대 이상 단위 부대의 장을 말하고, 권한 및 임무수행 측면에서 독립 직장예비군소대장을 포함한다.)가. 「예비군법」 제14조의2,「예비군법 시행규칙」제14조에 명시된 임무나. 위임 시 무기ㆍ탄약의 관리책임, 훈련 및 작전을 위한 무기ㆍ탄약 수령 시 관리ㆍ유지다.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과 업무 협조라. 국방동원자원조사 참여(지역예비군부대)마. 그 밖에 예비군부대 운영과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5. 예비군소대장가. 동원된 예비군에 대한 지휘통솔나. 소대자원 현황 파악 유지다. 교육훈련 참석 독려 및 확인, 인솔 및 군기유지, 부교관 임무수행라. 소대 편성 및 임무 확인마. 응소병력 확인, 소대 무기, 탄약 수령 및 분배바. 전투장비 및 물자 수령, 작전지속지원 사항 확인 및 지원 건의사. 진지투입계획 확인 및 정찰, 전투준비 통제아. 전시교육계획 시행, 기타 예비군지휘관 지시사항 수행6. 병무청장(지방병무청장, 병무지청장)가. 예비군 조직 및 편성나. 직장예비군부대 편성 및 해체다. 예비군 자원관리라.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 훈련소집마. 예비군 조직ㆍ편성 대상자의 전산명부 관리바. 예비군 편성카드(주소지 이동, 국외 출ㆍ입국사항 등)를 소속 예비군 지휘관에게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전송사. 지역 지원예비군의 편입 결정 및 통지아. 수임군부대장과 예비군 관련 업무협조 유지7. 수탁 경찰서장가. 중대 이하 예비군부대의 동원과 동원된 예비군의 작전지휘나. 작전상 필요한 긴급조치다. 무기ㆍ탄약ㆍ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의 유지 및 관리라. 무기고ㆍ탄약고 관리책임자 임명 및 통제마. 동원중에 있는 예비군대원에 대한 복무규율에 관한 사항바. 동원된 예비군에 관한 표창 및 보상에 관한 업무사. 기타 위탁받은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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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4 시행된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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