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23조 (예비군 신상변동자 관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예비군법」,「병역법」등에 명시된 예비군의 조직ㆍ편성과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당해 연도 지침 또는 육군ㆍ해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규정에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행정안전부의 행정 전산망과 연계하여 주소지 이동 등 예비군 신상변동자료를 관할 지방병무청별로 구분하여 일일 전송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장으로부터 전송받은 신상변동자료에 따라 예비군편성카드를 정리하여 병무청으로 전송하고, 예비군 편성정보를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예비군부대로 전송한다.
③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이하 "직장의 장"이라 한다.)은 소속예비군의모든 신상변동사유(전입, 전출, 퇴직, 보류 조치 및 해소 등) 발생 시 3일이내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해당 직장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전송하며, 전송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 편성카드를 수정 후 해당 예비군부대로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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