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46조 (무기 및 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예비군법」,「병역법」등에 명시된 예비군의 조직ㆍ편성과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당해 연도 지침 또는 육군ㆍ해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규정에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기 및 탄약의 획득, 분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ㆍ평시 작전으로 인한 탄약 기본휴대량의 소모보충은 수임군부대의 군수참모가 작전참모의 협조를 받아 보급하고, 재고부족 시는 각 군에서 조치한다.2. 수임군부대와 원거리에 위치하여 작전하는 예비군은 가장 가까운 여단(연대)급 이상 부대장에게 통제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②무기 및 탄약의 보관,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기별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표기한다.2. 탄약은 탄약상자에 넣어 보관하고 통기, 방습 대책을 강구한다.3. 작전소요 또는 작전가용 예비군 수보다 초과하여 무기를 보유 시 초과보유 무기를 수임군부대장 책임 하에 유류도포 또는 진공포장하여 보관한다.4. 예비군 감사 시 유류도포 또는 진공포장을 해체하여 무기를 확인할 수 있고,군 예산으로 재 도포 또는 재 진공포장한다.
③무기의 출고 및 회수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기의 출고는 무기고 관리 책임자가 관리대대장(위탁 시 경찰서장)의 명을받아 출고한다. 다만, 긴급사태 발생 등으로 인하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무기고 관리책임자가 책임을 지고 출고 후 대여할 수 있다.2. 무기를 출고한 후 그 목적사항이 종료되었을 때 즉시 회수하여 고장, 파손여부, 망실품의 유무 및 손질상태를 점검하고 이상 없음을 확인한 후 대장에기록하고 입고 조치하여야 한다.3. 일상경비근무용 무기와 정기적인 손질을 위한 무기의 출고는 위 조항에 불구하고 해당 무기고 관리책임자가 행한다.
④무기 및 탄약의 개인지급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예비군동원 시 무기 및 탄약은 예비군지휘관에게 일괄 지급 후 예비군대원에대해 개인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예비군 부지휘관 등 관리대대장이지정한 인원에게 일괄 지급 후 예비군대원에게 개인 지급할 수 있다.2. 교육훈련 시는 예비군지휘관 또는 교관에게 일괄 지급하며, 필요에 따라예비군지휘관 또는 교관의 입회하에 예비군대원에게 무기를 지급할 수 있다.
⑤무기 및 탄약의 분배계획 및 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기 및 탄약을 보관하고 있는 관리대대장(수탁 경찰서장) 및 예비군지휘관은무기 및 탄약분배 계획을 작성 유지한다.2. 분배훈련은 감사, 훈련 시 실시할 수 있다.
⑥예비군 무기 및 탄약 휴대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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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0 · 예비군 무기 및 탄약 휴대기준
구 분 | 개인화기 (M16, K1A1, K-2) | 공 용 화 기 | 공 용 화 기 | 공 용 화 기 구 분 | 개인화기 (M16, K1A1, K-2) | 유탄발사기 | M60기관총 / M16(양각대) 자동화기 | 60박격포 지급기준 | 교대작전 고려작전소요 (1인 1정) | 예비군기동대 : 12 예비군소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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