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50조 (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예비군법」,「병역법」등에 명시된 예비군의 조직ㆍ편성과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당해 연도 지침 또는 육군ㆍ해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규정에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비고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비고는 해당 예비군부대 내 또는 예비군부대 최기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장비고에는 화재예방, 도난방지를 포함한 일련의 방호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무기 및 탄약고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기고, 탄약고의 건축가.예비군 무기고, 탄약고의 건축예산은 원칙적으로 국방예산으로 건축하며, 예비군 재산으로 등재한다. 다만 직장 무기(탄약)고는 해당 직장 자체 예산으로 건축한다.나.예비군 무기고는 이동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고정시설 외에 컨테이너를 설치할 수 있다.2. 예비군 무기고 관리책임자가. 관리대대장 이상 지휘관(수탁 경찰서장)은 절차에 의하여 무기고 관리책임자(정ㆍ부)를 임명한다.나. 임명권자는 관리책임자(정ㆍ부) 중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해임하고 그 후임자를 새로 임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