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22조 (예비군 신규조직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예비군법」,「병역법」등에 명시된 예비군의 조직ㆍ편성과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당해 연도 지침 또는 육군ㆍ해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규정에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역권부대장(복무부대) 및 복무기관장의 예비군 신규조직 업무 절차는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복무만료자 등의 병적자료(전산자료 포함)를 전역일 또는 소집해제된 날부터7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송부한다.2. 전역권부대장 및 복무기관장은 병적자료 송부현황을 매 분기 말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3.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의 경우 근무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 병무청장(병무지청 포함)의 소집해제 조치에 따라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조직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의 예비군 신규조직 업무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복무만료자 등의 병적자료에 따라 예비군 조직에 필요한 필수항목을 해당전역권부대에 확인하여 전산 입력한다.2. 군복무만료자 등의 전산자료를 통보받아 착오여부를 확인하여 예비군에 조직하고, 예비군 신규 편성카드를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해당 지역예비군부대별로 전송한다.
③예비군지휘관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신규 예비군의예비군 편성카드를 전송받으면 보직 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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