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22조 (예비군 신규조직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예비군법」,「병역법」등에 명시된 예비군의 조직ㆍ편성과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당해 연도 지침 또는 육군ㆍ해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규정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전역권부대장(복무부대) 및 복무기관장의 예비군 신규조직 업무 절차는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복무만료자 등의 병적자료(전산자료 포함)를 전역일 또는 소집해제된 날부터7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송부한다.2. 전역권부대장 및 복무기관장은 병적자료 송부현황을 매 분기 말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3.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의 경우 근무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 병무청장(병무지청 포함)의 소집해제 조치에 따라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조직한다.
(지방)병무청장의 예비군 신규조직 업무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복무만료자 등의 병적자료에 따라 예비군 조직에 필요한 필수항목을 해당전역권부대에 확인하여 전산 입력한다.2. 군복무만료자 등의 전산자료를 통보받아 착오여부를 확인하여 예비군에 조직하고, 예비군 신규 편성카드를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해당 지역예비군부대별로 전송한다.
예비군지휘관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신규 예비군의예비군 편성카드를 전송받으면 보직 후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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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4 시행된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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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