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30조 (동원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예비군법」,「병역법」등에 명시된 예비군의 조직ㆍ편성과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당해 연도 지침 또는 육군ㆍ해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규정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지역예비군 동원령은 국방부 장관 또는 수임군부대장 및 수탁경찰서장이발령한다.
지역예비군 동원령의 전파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비군 지휘계통의 비상연락망, 중앙ㆍ지방 매스컴 등 공공 전파수단, 경찰ㆍ행정관서의 전파수단, 지역 단위 연락체계 등 다중연락체계를 활용한다.2. 예비군지휘관은 신속한 경보전파를 위하여 예비군소대별 비상소집망을 유지하고,예비군대원으로 하여금 출타 시 명령 대리 수령인을 선정하게 조치하며,명령 대리 수령인의 주소, 연락처, 성명 및 본인과의 관계 등을 확보하는등 연락대책을 사전 강구해야 한다.
지역예비군 동원령 발령시 동원명령을 받은(직접 또는 간접방법) 예비군은동원 발령일시부터 「예비군법 시행령」 제12조에 명시된 시간 내에 집결장소에도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소속 예비군지휘관에게 전화 등 가용한 방법으로 보고 후 조치를 받아야 한다.
무기 및 탄약분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1. 관리대대 및 예비군부대는 지역예비군 동원령 발령 시 최단시간 내 분배및 지급할 수 있도록 부대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수송 및 분배체계를 갖추어야 한다.2. 무기 및 탄약 수송 간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분배 후 잔여 총기 및 탄약은회수하여 경계병 등 경계대책이 강구된 무기고 및 탄약고 등 안전한 시설에보관해야 한다.
작전투입 및 근무교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비군지휘관은 작전투입 전에 임무를 확인하고, 전투태세 점검 및 정신교육 등 필요한 준비를 한다.2. 근무교대는 근무, 휴식 및 생업이 조화되도록 24시간 단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수임군부대장은 작전상황을 고려하여 교대주기 등을 조정할수 있다.
긴급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1. 국방부 장관은 예비군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민의 소개또는 피난명령, 교통, 조명 또는 출입의 제한, 임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주민의재산제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2. 긴급조치에 대한 세부사항은 「예비군법」제8조, 「동법 시행령」제19조,제20조에 의한다.
지역예비군 동원 해제권자는 발령권자와 동일하고, 동원 해제는 지역단위동원 해제와 전국 단위 동원 해제로 구분한다.1. 지역예비군 동원해제권자는 책임지역 내 작전이 종결되었을 경우 지역안정도 평가, 지방자치단체장 요구, 주민 및 언론동향, 경제활동 등 종합적인 상황을고려하여지역 단위 동원을 해제한다.2. 국방부 장관은 작전 종결 여부, 정치, 경제, 국민 여론, 동원지역 수임군부대장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국 단위 동원을 해제한다.
지역예비군 동원 사후처리에 대해서는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제80조를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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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4 시행된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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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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