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30조 (동원체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예비군법」,「병역법」등에 명시된 예비군의 조직ㆍ편성과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당해 연도 지침 또는 육군ㆍ해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규정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①지역예비군 동원령은 국방부 장관 또는 수임군부대장 및 수탁경찰서장이발령한다.
②지역예비군 동원령의 전파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비군 지휘계통의 비상연락망, 중앙ㆍ지방 매스컴 등 공공 전파수단, 경찰ㆍ행정관서의 전파수단, 지역 단위 연락체계 등 다중연락체계를 활용한다.2. 예비군지휘관은 신속한 경보전파를 위하여 예비군소대별 비상소집망을 유지하고,예비군대원으로 하여금 출타 시 명령 대리 수령인을 선정하게 조치하며,명령 대리 수령인의 주소, 연락처, 성명 및 본인과의 관계 등을 확보하는등 연락대책을 사전 강구해야 한다.
③지역예비군 동원령 발령시 동원명령을 받은(직접 또는 간접방법) 예비군은동원 발령일시부터 「예비군법 시행령」 제12조에 명시된 시간 내에 집결장소에도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소속 예비군지휘관에게 전화 등 가용한 방법으로 보고 후 조치를 받아야 한다.
④무기 및 탄약분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1. 관리대대 및 예비군부대는 지역예비군 동원령 발령 시 최단시간 내 분배및 지급할 수 있도록 부대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수송 및 분배체계를 갖추어야 한다.2. 무기 및 탄약 수송 간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분배 후 잔여 총기 및 탄약은회수하여 경계병 등 경계대책이 강구된 무기고 및 탄약고 등 안전한 시설에보관해야 한다.
⑤작전투입 및 근무교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비군지휘관은 작전투입 전에 임무를 확인하고, 전투태세 점검 및 정신교육 등 필요한 준비를 한다.2. 근무교대는 근무, 휴식 및 생업이 조화되도록 24시간 단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수임군부대장은 작전상황을 고려하여 교대주기 등을 조정할수 있다.
⑥긴급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1. 국방부 장관은 예비군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민의 소개또는 피난명령, 교통, 조명 또는 출입의 제한, 임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주민의재산제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2. 긴급조치에 대한 세부사항은 「예비군법」제8조, 「동법 시행령」제19조,제20조에 의한다.
⑦지역예비군 동원 해제권자는 발령권자와 동일하고, 동원 해제는 지역단위동원 해제와 전국 단위 동원 해제로 구분한다.1. 지역예비군 동원해제권자는 책임지역 내 작전이 종결되었을 경우 지역안정도 평가, 지방자치단체장 요구, 주민 및 언론동향, 경제활동 등 종합적인 상황을고려하여지역 단위 동원을 해제한다.2. 국방부 장관은 작전 종결 여부, 정치, 경제, 국민 여론, 동원지역 수임군부대장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국 단위 동원을 해제한다.
⑧지역예비군 동원 사후처리에 대해서는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제80조를적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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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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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4 시행된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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