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6의2조 (상선 및 함정의 입항ㆍ출항시 우선순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선과 함정이 동시에 출항하려는 경우에는 함정이 우선 출항한다.
②상선과 함정이 동시에 입항하려는 경우에는 출입항로에 진입한 선박이 우선 입항한다.
③상선과 함정이 동시에 입출항하려는 경우에는 출항하는 선박이 우선 출항한다.
④함정이 긴급한 작전 시에는 함정을 우선 입출항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상선이 항로에 진입하여 입항중이거나 부두에서 이안하여 출항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도선사가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함정이 우선 입출항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청장은 「선박입출항법」 제8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에 따라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이동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동명령을 받은 선박은 지체 없이 지정된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1. 하역작업 부진, 선박의 고장 등으로 정상적인 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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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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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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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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