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6조의2 (상선 및 함정의 입항ㆍ출항시 우선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선과 함정이 동시에 출항하려는 경우에는 함정이 우선 출항한다.
②상선과 함정이 동시에 입항하려는 경우에는 출입항로에 진입한 선박이 우선 입항한다.
③상선과 함정이 동시에 입출항하려는 경우에는 출항하는 선박이 우선 출항한다.
④함정이 긴급한 작전 시에는 함정을 우선 입출항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상선이 항로에 진입하여 입항중이거나 부두에서 이안하여 출항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도선사가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함정이 우선 입출항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선석 우선 사용제12조 · 선박의 접안제14조 · 안전관리제15조 · 선박의 이동명령제16조 · 선박의 접안ㆍ이안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16조의2 · 상선 및 함정의 입항ㆍ출항시 우선순위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사용자의 준수사항제18조 · 선박의 계선제19조 · 도선보고제20조 · 예선사용제21조 · 기상악화로 인한 정박료 면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