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6의2조 (상선 및 함정의 입항ㆍ출항시 우선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고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선과 함정이 동시에 출항하려는 경우에는 함정이 우선 출항한다.
상선과 함정이 동시에 입항하려는 경우에는 출입항로에 진입한 선박이 우선 입항한다.
상선과 함정이 동시에 입출항하려는 경우에는 출항하는 선박이 우선 출항한다.
함정이 긴급한 작전 시에는 함정을 우선 입출항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상선이 항로에 진입하여 입항중이거나 부두에서 이안하여 출항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도선사가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함정이 우선 입출항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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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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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