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6조의2 (상선 및 함정의 입항ㆍ출항시 우선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2고시소관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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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선과 함정이 동시에 출항하려는 경우에는 함정이 우선 출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선과 함정이 동시에 출항하려는 경우에는 함정이 우선 출항한다.
②상선과 함정이 동시에 입항하려는 경우에는 출입항로에 진입한 선박이 우선 입항한다.
③상선과 함정이 동시에 입출항하려는 경우에는 출항하는 선박이 우선 출항한다.
④함정이 긴급한 작전 시에는 함정을 우선 입출항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상선이 항로에 진입하여 입항중이거나 부두에서 이안하여 출항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도선사가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함정이 우선 입출항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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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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