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91조의2 (현장 실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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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91조에 따른 자체 평가에 대한 객관성ㆍ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기상청에 방문하여 자체 평가결과를 검증(이하 "현장 실사"라 한다)할 경우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1. 사이버위기 대응능력 점검2.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보안진단3. PC 등 단말기ㆍ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 실태 확인4. 공무원등의 정보보안 기본수칙 숙지 여부 확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1조에 따른 자체 평가에 대한 객관성ㆍ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기상청에 방문하여 자체 평가결과를 검증(이하 "현장 실사"라 한다)할 경우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1. 사이버위기 대응능력 점검2.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보안진단3. PC 등 단말기ㆍ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 실태 확인4. 공무원등의 정보보안 기본수칙 숙지 여부 확인
②정보보안담당관은 국가정보원장이 현장 실사를 종료하면서 제출 자료의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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