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69조 (계정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3.>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의 장은 개별사용자에게 소관 정보통신망 또는 공용(公用) 정보시스템의 접속에 필요한 사용자 계정(아이디)을 부여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개별사용자에게 소관 정보통신망 또는 공용(公用) 정보시스템의 접속에 필요한 사용자 계정(아이디)을 부여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1. 개별사용자별 또는 그룹별 접근권한 부여2. 외부인에게 계정을 부여하지 아니하되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각 부서의 장 책임하에 보안조치 후 필요한 업무에 한하여 일정 기간 동안 접속 허용3.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업체 인원에게 관리자 계정 부여 금지4. 비밀번호 등 식별 및 인증 수단이 없는 사용자 계정은 사용 금지
②공용(公用)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개별사용자가 시스템 접속(로그온)에 5회 이상 실패할 경우 접속이 중단되도록 시스템을 설정하고 비(非)인가자의 침입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공용(公用)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개별사용자의 보직변경, 퇴직, 계약종료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사용자 계정을 삭제하거나 부여된 접근권한을 회수하여야 한다.
④공용(公用)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 계정 부여 및 관리의 적절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
⑤공용(公用)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접근권한 부여, 변경, 회수 및 삭제 등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9개 펼치기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