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9조 (정보보안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3.>

1. 조문 원문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보안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모든 소속 공무원등을 대상으로 교육(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
제1항에 따라 모든 공무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 1회 이상 정보보안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
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보안교육을 실시할 경우 자체 실정에 맞는 교육자료를 작성 활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자료 또는 강사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청장은 정보보안담당관, 분임정보보안담당관 및 정보보안 담당직원의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속 공무원등의 정보보안 지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교육 이수나 학술회의 등에 적극 참가 등을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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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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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