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33조 (검증 신청 시 제출물)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3.>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보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할 경우 검증기관의 장에게 별표 2의3의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 시 제출물에 해당하는 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
②제1항에 따라 검증을 신청한 각 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은 검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제목개정 2021. 9. 3.]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3 ·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 시 제출물
[별표 2의3] <신설 2021. 9. 3., 2022. 7. 7.>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 시 제출물 1. 최초검증 신청 시 제출물 제출물 | 정보보호시스템 | 정보보호시스템 | 작성 주체 제출물 | 상용 제품 | 자체(용역)개발 | 작성 주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 | ○ | ○ | 신청기관…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9개 펼치기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