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33조 (검증 신청 시 제출물)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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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보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할 경우 검증기관의 장에게 별표 2의3의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 시 제출물에 해당하는 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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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보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할 경우 검증기관의 장에게 별표 2의3의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 시 제출물에 해당하는 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
②제1항에 따라 검증을 신청한 각 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은 검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제목개정 2021.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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