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20조 (정보통신제품 도 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3.>

1. 조문 원문

각 부서의 장은 정보 및 정보통신망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기능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할 수 있다. <개정 2021. 9. 3., 2022. 7. 7.>1. 제21조에 따른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제품2. 비밀이 아닌 업무자료의 암ㆍ복호화를 목적으로 한 경우 별표 2의 암호가 주기능인 제품 도입요건을 만족하는 제품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통신제품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별도로 공지하는 도입요건을 만족하는 제품4. 제품유형의 특성상 보안기능의 비중이 미미하여, 각 부서의 장이 자유롭게 도입ㆍ운용이 가능한 ‘단순 보안기능 제품유형’으로 국가정보원장이 공지한 제품5. 제90조의3제2항에 따라 취약 정보통신제품을 긴급 대체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제품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제품은 실제 적용ㆍ운용 이전에 제2장제4절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 9. 3.>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긴급 대체 제품을 도입한 각 부서의 장은 빠른 시일 내에 원(原) 제품과 동일 수준의 안전성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체 제품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입요건을 갖추도록 하거나 제1항제3호 및 제2장제4절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 후 국가정보원장에게 추가적인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7. 7.>[제목개정 2021. 9.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