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20조 (정보통신제품 도 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3.>
1.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정보 및 정보통신망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기능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할 수 있다. <개정 2021. 9. 3., 2022. 7. 7.>1. 제21조에 따른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제품2. 비밀이 아닌 업무자료의 암ㆍ복호화를 목적으로 한 경우 별표 2의 암호가 주기능인 제품 도입요건을 만족하는 제품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통신제품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별도로 공지하는 도입요건을 만족하는 제품4. 제품유형의 특성상 보안기능의 비중이 미미하여, 각 부서의 장이 자유롭게 도입ㆍ운용이 가능한 ‘단순 보안기능 제품유형’으로 국가정보원장이 공지한 제품5. 제90조의3제2항에 따라 취약 정보통신제품을 긴급 대체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제품
②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제품은 실제 적용ㆍ운용 이전에 제2장제4절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 9. 3.>
③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긴급 대체 제품을 도입한 각 부서의 장은 빠른 시일 내에 원(原) 제품과 동일 수준의 안전성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체 제품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입요건을 갖추도록 하거나 제1항제3호 및 제2장제4절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 후 국가정보원장에게 추가적인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7. 7.>[제목개정 2021. 9.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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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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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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