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89조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3.>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각 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하여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1조에 따른 대응훈련 및 시정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7.>
②삭제 <2022.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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