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106조 (정보공유시스템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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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국가정보원장이 사이버안보 정보의 배포와 사이버위협정보의 체계적ㆍ효율적 공유를 위하여 구축한 국가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6조에 따른 정보공유시스템을 포함한다. 이하 "정보공유시스템"이라 한다) 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6조에 따른 정보공유시스템과 별도로 구축한 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국가정보원장이 사이버안보 정보의 배포와 사이버위협정보의 체계적ㆍ효율적 공유를 위하여 구축한 국가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6조에 따른 정보공유시스템을 포함한다. 이하 "정보공유시스템"이라 한다) 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6조에 따른 정보공유시스템과 별도로 구축한 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7. 7.>
②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경우 정보공유시스템에 사이버위협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하거나 등록된 정보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1. 정보공유시스템 전용(專用) 단말기 운용2. 정보공유시스템 접근ㆍ활용 및 단말기 운용 등을 위한 관리자 지정ㆍ운영3. 정보공유시스템 개별 이용자 등록ㆍ삭제 등 접근권한 관리4. 정보공유시스템 전용(專用) 단말기 내 정보공유시스템 이용과 무관한 소프트웨어 설치 및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 연결 사용 금지5. 이용기관 간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정보공유시스템 접속ㆍ활용6.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제시하는 보안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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