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92조 (평가 결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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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결과에 따른 미비점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정보보안 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결과에 따른 미비점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정보보안 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
②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결과를 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1. 9. 3.>
③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결과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3.>[제목개정 2021.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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