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5조 (정보보안담당관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3.>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정보보안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적정인력을 확보하고 정보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호팀장이 된다. <개정 2021. 9. 3.>
③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전담한다.1. 정보보안 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정보보안내규 제ㆍ개정2. 정보보안 전담조직 관리, 전문인력 및 관련예산 확보3.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총괄4. 정보통신실,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등에 관한 보안관리 감독5.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총괄6.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및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총괄7. 보안관제, 사고대응 및 정보협력 업무 총괄8. 정보보안교육 총괄 및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계획 수립ㆍ시행9. 각 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보안감사10. 산하 공공기관의 정보보안업무 감독11. 분임정보보안담당관 업무 감독12. 그 밖에 정보보안과 관련한 사항
④청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인력(정보화업무 담당인력 대비 10% 이상) 및 예산(정보화 예산 대비 15% 이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7.>
⑤정보보안담당관이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0. 6. 29., 2021. 9. 3.>
⑥기상청 본부는 부서의 장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으로 하고,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이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이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을 별도로 임명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6. 29., 2021. 9. 3.>
⑦소속기관의 장은 제6항 본문에 따라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을 별도로 임명한 경우 7일 이내에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
⑧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담당관의 업무를 보조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9.>1. 소관 정보보안업무의 감사ㆍ감독2. 소관 정보보안 교육3. 소관 정보통신실, 정보통신망 및 정보자료 등의 보안관리4. 소관 정보화사업 보안관리5. 소관 정보시스템 보안관리6. 소관 정보시스템 사이버공격 초동조치 및 대응7. 그 밖에 정보보안담당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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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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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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