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7조 (정보보안내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3.>
1.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기상청의 정보보안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보안관리 기준을 이 훈령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 상위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기관의 행정규칙을 적용하는 경우 별도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9. 3., 2022. 7. 7.>
②산하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해당 기관의 정보보안내규를 제정할 경우 정보보안담당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주요내용 개정 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1. 9. 3.>
③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보안내규에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8조제2항에 따른 세부대책을 포함하여 시행한다. <신설 2022. 7. 7.>[제목개정 2021. 9.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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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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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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