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91의2조 (현장 실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3.>
1. 조문 원문
①제91조에 따른 자체 평가에 대한 객관성ㆍ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기상청에 방문하여 자체 평가결과를 검증(이하 "현장 실사"라 한다)할 경우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1. 사이버위기 대응능력 점검2.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보안진단3. PC 등 단말기ㆍ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 실태 확인4. 공무원등의 정보보안 기본수칙 숙지 여부 확인
②정보보안담당관은 국가정보원장이 현장 실사를 종료하면서 제출 자료의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9.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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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9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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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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