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21조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3.>
1. 공식 조문 원문
각 부서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하여 공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도입할 수 있다.1. 별표 2의2의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 등재 기본요건을 준수하는 제품2.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고 안전성을 확인하여 기술 이전한 정보통신제품[전문개정 2021. 9. 3.]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 등재 기본요건
[별표 2의2] <신설 2021. 9. 3., 2022. 7. 7.>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 등재 기본요건 X : 해당사항 없음 제품 유형 | 아래 해당되는 항목 중에서 어느 하나 필요 | 아래 해당되는 항목 중에서 어느 하나 필요 | 아래 해당되는 항목 중에서 어느 하나 필요 | 아래 해당되는 항목 중에서 어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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