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45조 (영상회의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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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의 장은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통신망(국가정보통신망ㆍ전용(專用)선ㆍ인터넷 등) 암호화 등 보안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통신망(국가정보통신망ㆍ전용(專用)선ㆍ인터넷 등) 암호화 등 보안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그 밖에 영상회의시스템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
③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용 소프트웨어에 탑재된 영상회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1. 9. 3., 2022. 7. 7.>1. 비공개 업무자료를 취급하거나 회의 내용이 비공개 업무자료에 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영상ㆍ음성ㆍ업로드 데이터가 국내 서버로만 전송되는 상용 영상회의 소프트웨어(이하 "국내 영상회의 솔루션"이라 한다)를 활용2. 공개 업무자료를 취급하거나 회의 내용이 공개 업무자료에 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내 영상회의 솔루션 또는 그 밖의 영상회의 소프트웨어를 활용
④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국내 영상회의 솔루션 외의 소프트웨어를 일시적 또는 정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2. 7. 7.>1. 안보ㆍ국익상 필요한 외국기관[외국군(軍)을 포함한다]과의 영상회의 시에 상대방이 국내 영상회의 솔루션을 활용할 수 없거나, 상대방이 국내 영상회의 솔루션 외의 소프트웨어 활용을 제안한 경우2. 정책자문 등의 목적으로 민간인과 영상회의 시에 상대방이 국내 영상회의 솔루션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⑤그 밖에 영상회의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원격업무 통합보안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3., 2022. 7. 7.>[제목개정 2021.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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