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57조 (원격근무 보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3.>
1.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소속 공무원등의 재택근무, 출장지 현장 근무 또는 파견 근무(제47조의2에 따라 기관 정보통신망 전용(專用) 단말기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 인터넷을 통해 본인 인증을 거쳐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상으로 수행하는 업무(이하 "원격근무"라 한다)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9. 3.>
②원격근무를 위해 접속할 수 있는 기관 정보시스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9. 3., 2022. 7. 7.>1. 기관 인터넷망에 위치한 서버 및 서버에서 구동되는 가상 PC2. 제40조제2항제4호에 따른 방법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내부망 서버 및 내부망 서버에서 구동되는 가상 PC
③원격근무로 취급할 수 있는 업무자료의 범위는 공개 및 비공개 업무자료로 한다. <개정 2021. 9. 3.>
④정보보안담당관은 원격근무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이 강구된 정보시스템(이하 "원격근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1. 검증필 암호모듈이 탑재된 정보보호시스템을 사용해 원격근무시스템과 원격근무자의 단말기 간 소통구간 암호화2. 문서 암호화제품(DRM) 사용 등 문서 보호대책 강구3. 원격근무자를 식별ㆍ인증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 생체인증 기술 및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등 보안성을 강화한 사용자 인증방식 적용4. 원격근무자로 하여금 원격근무시스템 접속과정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보안대책을 준수토록 조치5. 원격근무시스템에 대한 보안취약점 정기 점검
⑤원격근무자는 정보보안담당관이 원격근무용 단말기(개인 소유의 정보통신기기를 포함한다)의 보안을 위하여 취하는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1. 제4항에 따라 정보보안담당관이 제공하는 보안소프트웨어 설치ㆍ운영2. 사이버공격 등으로 인한 자료유출 사고 발생 시 정보보안담당관이 요청하는 점검 및 제102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협력3. 소속된 기관에서 지급받은 단말기의 경우 제68조에 따른 단말기 보안대책 준수
⑥정보보안담당관은 원격근무자에게 제5항에 따른 보안조치 등이 포함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직위ㆍ임무에 부합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및 보직변경ㆍ퇴직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접근권한 조정 등의 절차를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
⑦그 밖에 원격근무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원격업무 통합보안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
⑧정보보안담당관은 원격근무자의 보안대책 불이행 또는 원격업무 활용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격근무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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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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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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