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56조 (사물인터넷 보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3.>
1. 조문 원문
①각 부서의 장은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사물인터넷 기기 및 중요 데이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마련한 후 사업 계획단계(사업 공고 전)에서 정보보안담당관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의 장은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내부망과 분리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망과 연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망 간 자료전송제품 설치 등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
③각 부서의 장은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경우 제2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
④그 밖에 사물인터넷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사물인터넷(IoT) 보안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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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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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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