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93조 (기상부문보안관제센터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3.>
1.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상부문보안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7.>
②삭제 <2022. 7. 7.>
③정보보안담당관은 국가정보원장과 상호 협의하여 보안관제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술ㆍ인력ㆍ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정보보안담당관은 야간시간대 근무자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근무자 일일 당직보고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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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9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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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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