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93조 (기상부문보안관제센터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3.>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상부문보안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상부문보안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7.>
②삭제 <2022. 7. 7.>
③정보보안담당관은 국가정보원장과 상호 협의하여 보안관제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술ㆍ인력ㆍ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정보보안담당관은 야간시간대 근무자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근무자 일일 당직보고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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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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