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96조 (공격정보 탐지ㆍ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3.>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과 합동으로 보안관제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탐지ㆍ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9., 2022. 7. 7.>
②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 탐지하는 장비[암호화된 사이버공격 패킷을 가시화(可視化)하는 장비를 포함한다]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정보통신망에 설치ㆍ운용하거나 탐지규칙정보를 제공하여 관련 정보를 실시간 탐지ㆍ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9., 2022. 7. 7.>
③정보보안담당관은 기상부문보안관제센터에서 탐지ㆍ수집한 사이버공격에 관한 정보를 각 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에게 실시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9., 2021. 9. 3., 2022. 7. 7.>
④삭제 <2022. 7. 7.>
⑤정보보안담당관은 보안관제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7. 7.>1. 사이버공격으로 인하여 발생한 패킷1의2. 공격 주체 및 피해자를 식별하기 위한 IP주소 및 MAC주소, 전자우편 주소,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계정 정보, 피해자의 성명 및 연락처2. 그 밖에 사이버공격의 방법 및 피해 확인ㆍ식별에 필요한 정보[제목개정 2022.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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