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40조 (내부망ㆍ인터넷망 분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3.>
1. 조문 원문
①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보통신망은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으로 분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9., 2021. 9. 3.>
②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통신망을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으로 분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1.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 설치 등 비(非)인가자 침입 차단대책2. 네트워크 접근관리시스템 설치 등 비(非)인가 장비의 내부망 접속 차단 대책3. 내부망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접속 차단대책4.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 간 안전한 자료전송 대책5. 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업무전산망 분리 및 자료전송 보안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보안대책
③각 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에 부여되는 IP주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정보보안담당관은 비(非)인가자로부터 내부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네트워크주소변환기(NAT)를 이용하여야 하며, IP주소별로 정보시스템 접속을 통제하여 비(非)인가 기기에 의한 내부망 접속을 차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
⑤정보보안담당관은 분리된 내부망과 자료전송을 위해 기관 인터넷망 등 다른 네트워크와의 접점이 불가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1.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 설치ㆍ운용2.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 간 접점 최소화3.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 간 일방향 전송장비 등을 이용한 자료전송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원본파일은 3개월 이상, 전송기록은 6개월 이상 유지4. 정기적으로 전송실패 기록을 확인하고 악성코드 유입 여부 등 점검5. 내부망 자료를 기관 인터넷망으로 전송할 경우 각 부서의 장 등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절차 마련
⑥각 부서의 장은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의 IP주소 등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든 IP주소 현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 및 갱신하여야 하며, 정보보안담당관이 그 결과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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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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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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